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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탄핵안 첫 가결…방통위 또다시 1인체제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8.02 17:27
수정2024.08.02 17:36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또다시 1인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008년 방통위가 출범한 이후 최초로 탄핵 소추된 위원장이 됐습니다.

오늘(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가 놓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를 대행합니다.

사흘간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취임 3일 차 만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되면서 국회법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탄핵안 가결 전 자진사퇴는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며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로 인해 방송통신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길 바라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에 따라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1인 체제가 됐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하면서 하반기 방통위는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될 전망입니다. 1인 체제에서는 주요 의결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위원회는 오는 6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불법성에 대한 현장·문서 검증, 9일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2일 야당 주도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며 "당당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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