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위메프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 '승인'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8.02 17:22
수정2024.08.02 19:28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 진행을 오늘(2일) 승인했습니다.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이란 회생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간 미루고 채권단 협의체를 꾸려 그들과 채권자가 자유롭게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공개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기업회생이나 ARS 프로그램 신청이 꼭 받아들여져 피해 복구를 위한 기회를 얻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심문에는 안 법원장과 주심인 양 부장판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물었습니다.
오랜 기간 적자인 두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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