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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업비트도 금감원에 감독분담금 낸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8.02 11:32
수정2024.08.02 11:56

[앵커] 

내년부터 업비트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다른 금융사처럼 금융당국에 감독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도 금감원의 감독·검사 대상이 됐기 때문인데요. 

김동필 기자, 가상자산사업자들도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른 감독분담금 부과 안을 어제(2일) 입법예고했는데요. 

각 사업자별 직전 사엽연도 영업수익에 비례해서 내도록 하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분담금 요율은 내년 3월 금융당국에서 공시할 예정이고요. 

요율이 확정되면 사업자들은 이 비율에 맞춰 납부해야 합니다. 

감독분담금이란 금융감독원의 주요 재원 중 하나인데요. 

은행과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등 금융 사업자들이 감독·검사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금융감독원에 내는 준조세성격의 수수료를 말합니다. 

여기에 신고한 36개 가상자산 사업자도 내년부터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금융당국마다 전담 부서가 생긴 데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 단속이 시급하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감독 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대체로 아쉽다는 분위기 속 분담금 부과 조치를 수용하는 분위깁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2월 가상자산사업자들과 만나 위법행위 단속 의지를 적극 밝힌 만큼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도 6월부터 세 차례 가상자산사업자와 만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연을 예상한 곳도 있었는데요.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가 3년 걸렸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업비트와 빗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업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분담금 납부는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금융당국은 이미 관련 조직이 구성돼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서 감독분담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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