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담] "새 집 빨리 짓게 하겠다"지만 관건은 공사비인데…
SBS Biz 황인표
입력2024.08.02 10:06
수정2024.08.02 13:49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올랐습니다. 반포동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얼마 전 50억원에 거래됐습니다. 3.3㎡ 당 1억5천만원이나 됩니다.
'불장'이라 불리는 최근 부동산 기세에 부랴부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1일) 나온 공급확대 방안 중 하나가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집을 새로 짓거나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시군구 등 지자체의 인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가 딴지(?)를 걸어 인허가가 늦어지는 걸, 국토부가 막겠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사례로 1. 법정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2.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 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 등을 꼽았습니다.
실제 주택 인허가는 계속 내리막입니다. 1~5월 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을 보면 2022년 20만9천가구였지만 2023년 16만6천가구, 올해는 12만6천 가구로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비사업이 주춤한 이유가 진짜 인허가가 느리기 때문일까요?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공사비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2021년과 비교해 2024년 5월 기준 공사비는 25%나 올랐습니다. "급등한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서울 상계와 경기 성남 등에서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나 지자체에 공사비가 적당한지 검증을 요청 하는 곳도 늘었습니다. 공사비 검증은 2019년 3건에 불과했지만 매해 늘어 2023년에는 30건에 달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중재에 나서도 조합과 건설사 모두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선 지금 있는 집을 허물고 더 많은 집을 지어야 수익이 남거나 분담금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용적률 제한으로 무작정 집을 높게, 그리고 많이 지을 수도 없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사업성이 떨어지니 아예 재개발, 재건축을 안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최근 아파트값 급등 때문에 국토부가 대책 중 하나로 인허가라도 빨리 진행하려는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왜 충분히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는지 좀 더 따져보고 세밀하게 접근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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