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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즉시 환불해드립니다"…눌렀다간 탈탈 털린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4.08.02 09:51
수정2024.08.02 11:02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하루 만에 2700건을 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이날 오전 9시 기준 2701건이 접수됐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티몬·위메프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환불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발송된 문자의 URL을 클릭하면 피싱페이지로 연결되며 페이지 클릭 시 악성앱이 다운로드 됩니다.

악성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범죄집단에 넘어갈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발송된 문자 유형을 보면 '[위메프]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등입니다.

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환불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소비자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한 문자로 경제적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18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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