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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원, 정부 삼성합병 관련 '엘리엇 배상' 불복 소송 각하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8.02 09:13
수정2024.08.02 18:03


우리 정부가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관련 약 690억원(지연이자 포함 14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지급하라는 판정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영국 상사법원이 한국 정부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엘리엇 측은 오늘(2일) "이로써 대한민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엘리엇에 비용과 이자를 포함하여 미화 약 1억 달러(약 1372억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엘리엇은 "영국 법원의 결정이 법리에 충실하고, 영국법 상 확립된 원칙, 중재를 존중하는 영국 법원의 접근 방식, 그리고 대한민국의 무리한 항소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중재판정부로부터, 엘리엇 측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7억7천만달러(약 9917억원)의 약 7%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2015년 7월16일부터 판정일까지 5%의 연복리를 지급할 것도 함께 명했습니다. 이자와 소송 비용을 포함해 약 1억850만 달러입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한국의 경우 PCA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판정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런던 고등법원에 이 판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지만 각하된 겁니다.

앞서 2015년 7월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부당하게 행사했고,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엘리엇뿐만 아니라 뉴욕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매니지먼트도 소송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4월에 약 3200만 달러 배상 판정이 내려졌지만, 최근 정부는 중재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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