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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원법·노봉법 테이블로…거부권 악순환 '굴레'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8.01 17:47
수정2024.08.01 18:24

[앵커] 

야당이 발의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법안 상정부터 거부권까지 무한 도돌이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 진행상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 전국민 25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며 표결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일명 노란 봉투법은 내일(2일) 오후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법안 역시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오는 3일 자정 자동 종결됩니다. 

이후 민주당은 곧바로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표결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죠? 

[기자]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야당은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이 위원장이 자신을 포함한 2인 체제로 KBS,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지 않으면 폐기되는 만큼, 이르면 내일 오후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만약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여야 간 합의가 없는 야당 단독 결의에 우려를 표하며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재의요구권 행사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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