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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에 플랫폼 규제 목소리…힘 받는 온플법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8.01 17:47
수정2024.08.01 18:27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티메프 사태로 플랫폼 규제에 대한 목소리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기조를 유지해 온 정부의 입장이 변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티메프 사태로 플랫폼 규제론에 힘이 실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전방향에서 플랫폼법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갑을관계에 한해선 지난 2022년 티몬·위메프 등 플랫폼 업계 등과의 조율을 통해 자율규제 기조를 펼쳐왔습니다. 

다만, 2년 간의 자율규제에도 플랫폼 대금 정산 방식 등에 대한 점검은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30일) : 정산주기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대금 유용 가능성이라든가 정산주기 기한하고 잘 연결을 못 시켜서 이런 사태를 예상을 충분히 못했습니다. 제도 미비점에 사과드립니다.] 

공정위는 현재 정산 주기를 의무화하고 정산 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갑을관계 설정, 즉,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표준계약서를 쓰게 하거나 정산기일을 단축하는 등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성엽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 교수 : 자칫하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지만 중소 사업자의 보호 측면에서도 정부가 핀셋형의 필요한 규제들을 좀 강화해야지 보호가 이뤄질 거라 생각합니다.] 

공정위는 당초 통상마찰 우려가 제기됐던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갑을관계'에 대한 플랫폼법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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