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창고에 73억·46억 슈퍼카 쏟아졌다…코인 사기범 털었더니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8.01 16:28
수정2024.08.01 19:30
[박씨가 범죄수익으로 구매한 차량 중 일부 (서울남부지검 제공=연합뉴스)]
암호화폐인 포도코인을 상장 및 시세 조정해 피해자로부터 800억 원을 뜯어낸 이른바 '존버 킴' 박모씨가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포도코인 사기 범행 총책인 박 씨를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의 범행을 도운 동업자 30대 A 씨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스캠 코인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운 뒤 전량 매도해 80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 이들이 얻은 이익은 216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매도 대금을 사적으로 써 코인 발행업체인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포도코인 발행업체 대표 40대 한 모 씨는 상장을 위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 거래소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으로 출국 금지된 박 씨는 수사기관을 피해 작년 12월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가 목포 해경에 붙잡혔고,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출소했지만 곧장 다시 구속됐습니다.
박 씨는 포도코인이 12명의 개발자와 충분한 재정을 확보한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 개발업체는 대표와 직원 1명으로 구성돼 능력이 없고 코인 매도대금도 사업에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카페에 자신이 코인 사업으로 벌었다며 보유한 초고가 차량 사진 등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박 씨가 외딴 시골 창고에 범죄 수익으로 구매한 초고가 차량을 숨겨둔 사실을 파악해 '부가티 디보'(추정가 73억 원), '페라리 라페라리'(추정가 46억 원) 등 차량 13대와 오토바이 1대를 압수했습니다.
압수 차량 중 박 씨 명의의 차량은 몰수보전 명령을 받아 처분 금지 조치했고, 차명으로 보유하거나 리스계약을 체결한 차량 역시 몰수보전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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