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1천700건 돌파
SBS Biz 최윤하
입력2024.08.01 16:09
수정2024.08.01 19:29

[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오늘(1일) 오전 9시부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시작된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오후 4시 기준으로 1천7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티몬 및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 상품을 구매한 뒤 청약을 철회하거나 대금을 환급받길 원하는 소비자입니다.
주문 취소 페이지, 계약 취소 내용증명을 비롯해 사업자가 주문 취소를 요구한 문자나 모바일 화면 캡쳐본, 이메일 모두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앞서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도 피해자 7천200명을 모집해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했지만, 운영사 머지플러스 측이 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에게 민사 소송 변호사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접수는 오는 9일 자정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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