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할 때 '원화 카드 결제'하면 수수료 내야…현지 통화로 결제하세요"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8.01 10:49
수정2024.08.01 12:00

#얼마 전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A씨는 생각보다 많이 나온 청구 금액에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사이트에서 원화로 결제했고 해외 결제 관련 수수료가 추가됐던 겁니다. 카드사에 민원을 넣었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해외직구와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오늘(1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해외직구나 해외여행 시 원화결제 서비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를 이용할 경우 예상치 못했던 수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DCC란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전문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라 약 3~8%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이 현지통화를 원화로 전환할 때 실제 환율이 1100원임에도 DCC수수료 3.6%를 가산해 1140원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원치 않는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는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콜센터나 카드사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서비스의 신청 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외 숙박 예약·여행사·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은 대표적으로 해외원화결제가 가능한 웹사이트이므로 거래 과정에서 원화로 결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카드에 설정되어 있던 자동납부 내역이 전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카드사는 자동납부 등록이 돼 있는 카드가 재발급됐을 경우 통신요금, 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등 계속적·반복적 거래계약을 처리하기 위해 일부 가맹점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기존 카드에 설정된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한 뒤 승계되지 않는 항목의 결제 정보를 변경해 요금이 연체되거나 서비스가 해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 기존에 애용하던 카드의 신규·재발급이 중지됐다고 해서 대체카드로 무작정 발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카드의 각종 서비스 제공 의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사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대체카드를 안내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안된 카드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발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체카드의 혜택이 기존 카드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없이 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카드사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활용해 카드깡, 유사수신과 같은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거래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관련 법률 및 약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드 불법거래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거래를 할 경우 신용도 하락, 금전 손실 등의 피해를 본다"며 "카드의 이용 정지나 한도 감액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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