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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쉬인이 우리 딸 잡겠네'...튜브·비치볼 발암물질 범벅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8.01 06:39
수정2024.08.01 21:10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된 어린이용 튜브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튜브·비치볼 등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에서 기준치의 29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물안경·수영복 등 25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들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튜브 3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물리적 요건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각각 최대 290배, 219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나머지 1개 튜브의 공기 주입구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44배를 초과했습니다.

물리적 시험에서는 3개 제품 모두 튜브 본체 두께가 국내 기준치보다 얇아 미달이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가운데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입니다.

카드뮴은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와 신경계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쉬인에서 파는 어린이용 비치볼의 공기 주입구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INP)가 기준치 대비 100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비치볼 본체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148배의 DEHP가 나왔으며 납과 카드뮴도 기준치 대비 각각 9배, 2.72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치며 암 위험을 높입니다.

어린이 피부에 직접 닿는 수영복 2종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물리적 요건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남아 수영복의 경우 지퍼 부분에서 납은 기준치 대비 6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25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여아 수영복은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동용 아쿠아 슈즈의 안감과 겉감에서는 노닐페놀이 기준치 대비 각각 1.94배, 2.81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노닐페놀은 생식기능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 구매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등 야외활동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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