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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학부모 서명 받아와"…금성출판사 갑질 적발

SBS Biz 김한나
입력2024.07.31 14:54
수정2024.07.31 15:40

[앵커] 

공부방 브랜드 '푸르넷'을 운영하는 금성출판사가, 소속 공부방 교사에게 사실상 이행하기 힘든 계약 조건을 걸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한나 기자, 푸르넷 공부방 운영 과정에서 금성출판사가 공부방 교사들에게 어떤 조건을 내건 겁니까? 

[기자] 

금성출판사는 지난 2012년부터 '지도교사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학생 집을 방문해 보호자 서명을 받고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도교사가 해당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최대 500만 원 수준의 벌금 형태로 불이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측이 계약 해지를 앞둔 지도교사에게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앵커] 

공부방 교사 동의 없이 바뀌는 부분도 있었다고요? 

[기자] 

금성출판사는 공부방 교사와의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계약조건 등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신규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은 시행 전 각 교사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었습니다. 

회사가 교사의 동의 없이 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공정위는 "금성출판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푸르넷 공부방 교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금성출판사에게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과 계약조항 수정·삭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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