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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금이 뭐길래?…손보사들 한방병원 상대 줄소송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7.31 14:53
수정2024.07.31 15:41

[앵커] 

손해보험사들이 한방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방병원 과잉진료 때문에 보험금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건데, 손보사들과 한방병원 간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손보사가 한방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요? 

[기자]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한방병원을 상대로 휴업손해금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집계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손보사가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26건에 달합니다. 

삼성화재가 모두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AXA 손해보험 7건, DB손해보험 1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휴업손해금은 교통사고 등으로 다친 피보험자가 휴업을 하게 돼 감소한 수입액 중 일부를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보험사들은 한방병원들의 과잉진료로 보험금이 초과지급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손보사가 재판에서 지는 경우가 많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26건 소송 중 손보사가 패소한 건은 기각 판결 1건을 포함해 모두 6건입니다. 

한방병원이 보험사에 반환청구금을 지급한 건은 1건에 불과한데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취하, 합의 건 10여 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패소한 겁니다. 

법원은 진료 행위와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만으로 한방의료기관 진료 행위를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되는 패소에도 소송 전을 이어가는 것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자기 방어 차원 성격이 짙은데요. 

보험업계에선 일부 한방의료기관이 고액 비급여 위주 한방치료를 받도록 유도한 것이 소송 증가의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방병원 측은 무분별한 소송에 부담을 느낀 의료기관이 진료 범위를 줄이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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