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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정부 꾸짖었지만…국회도 외양간 못 고쳤다

SBS Biz 정대한
입력2024.07.31 14:52
수정2024.07.31 15:40

[앵커]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를 놓고, 정부의 부실한 조치가 원인이라는 국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도 관련 입법을 두고 수수방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를 불러 모은 국회에선 관리 소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장에서 그 문제를 발견했으면 (정부가) 국회에 빨리 입법 미비 등을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 때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법안이 발의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무경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1년 티몬 등 통신판매중개업체의 대금 지급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대금 지급 기한이 없어 이를 규제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여야의 무관심 속에 폐기됐습니다. 

중개업체들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해 매출이 발생하면 일정 기간 후에 판매자에 대금을 지급하는데,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까지 최대 70일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을 악용해 정산에 쓸 대금을 유용하는 돌려 막기가 이뤄진 겁니다. 

수년 전부터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던 업계는 국회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입장입니다. 

[김홍민 /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장 : 21대 국회 때 여러 번 회의도 하고 국회에 가서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 여야 합의 사항이 안 돼가지고 그냥 사라져 버렸거든요.] 

국회는 정산 주기를 조정하고 의무화하는 등 관련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이지만,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늑장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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