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럽다!…서울시 육아 공무원, 8월부터 ‘주 4일 출근’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7.31 14:26
수정2024.07.31 20:37
8월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 근무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8월 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기존에 시행해 온 육아시간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키로 했습니다. 8월부터는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시는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 유연 근무 사용실적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공무원의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신혼 및 육아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는 올 2월,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내년에는 신혼·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 출산 및 육아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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