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동장관 후보 "노란봉투법, 헌법·민법과 충돌"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7.31 13:53
수정2024.07.31 13:5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말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논란에 대한 질문에 "여러 계약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아 이미 학계 등 전체적으로 상당한 문제 제기가 됐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논의·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서 입법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하청업체 노동자 등 약자에 대한 보호라면서 "과도한 노동 투쟁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너무 과도해서 노조가 개인을 파산시키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한 징벌은 좋지만, 너무 과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할 때 오는 부작용이 오히려 현재의 부작용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일본 도쿄보다 높고 미국 뉴욕보다는 낮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으로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 상위 10%와 너무나 격차가 많은데 이런 격차를 줄이는 유효한 수단으로 최저임금이 작동하면 좋겠는데 다른 부작용이 있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했습니다.
고령층 고용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 한국노총이 제기하고 있는 정년 연장은 호봉제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정년연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라며 "정년연장을 하면 젊은 층은 들어갈 데가 없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한국노총에서 주장하는 건 조직이 안된 87%의 이야기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제가 해결하고 싶은 방법은 현장조사를 계속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영세미조직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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