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 전면 금지해야"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7.31 13:42
수정2024.07.31 13:44

경총은 오늘(31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노조의 사업장 점거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부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2년 10월 발표한 판결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판결 63건의 인용액 중 99%(327억5천만원)가 사업장 점거에 따른 청구였습니다. 청구 원인으로는 사업장 점거가 31건(49.2%)으로 가장 많았고, 집회·시위·농성(14건·22.2%), 파업(11건·17.5%) 등 순이었습니다.
한편 현행 노조법은 '생산 기타 주요 업무 시설 등을 점거하는 경우'에 한해 점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일반 시설을 점거하더라도 업무 중단 및 혼란이 발생하고 노동조합의 점거가 주로 일반 시설에서 시작해 주요 업무 시설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장 전체에 대해 점거 행위를 금지하도록 현행 노조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발전을 진정 원한다면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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