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미만 설계공모는 신진 건축사만 참여하세요".
SBS Biz 김종윤
입력2024.07.31 11:48
수정2024.07.31 13:11
[조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달청은 설계비 3억원 미만의 설계 공모에 신진건축사(만 45세 이하이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만 참여하는 제한 공모 방식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조달청 건축 설계 공모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신진건축사에 대한 정의와 신진건축사 제한 공모 우선 적용을 위해 수요기관과 조달청이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반영했습니다.
특히 제한 공모 시에는 공모 제안서를 10쪽에서 4쪽으로 간소화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기를 '공모안 제출 전'에서 '당선작 선정 이후'로 조정하는 등 입찰 참여 비용과 절차에 대한 부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수요기관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사업 일정을 단축하고 젊은 건축사의 창의적인 디자인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조달청은 설명했습니다.
2019년 건축서비스법 개정으로 공공건축의 설계공모가 대폭 확대됐으나, 공모안 작성을 위한 선 투입 비용 및 공동수급 구성 등에 대한 부담 등으로 소규모 업체의 참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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