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임금에 수당도 안 줘…고용부, 3만6천여건 위반사항 적발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7.31 11:19
수정2024.07.31 12:00


고용노동부가 상반기 1만2천여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만6천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체불임금 390억원을 적발해 이 중 272억원을 청산했습니다.

31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 보호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했던 기존 방법과는 달리 이번에는 건설현장 단위로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현장팀장 또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지급하는 직접불 원칙 위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에게 불법하도급을 한 사실과 더불어 2억여원의 임금체불 등을 적발·조치했습니다.

경북 의성 소재 A건설에서는 총 105명의 현장 근로자 임금 4억4천여만원을, 전라도 화순에 위치한 B건설에서는 110명에 대해 7억4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 및 음식점업 등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했습니다. 

노무 관리의 취약 우려가 있는 대형 카페와 음식점업 등 112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휴일근로수당 등 총 1천361명의 임금 및 각종 수당 4억6천500만원을 체불하는 등 739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했습니다.

그 결과 임금체불을 비롯해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와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외국인 다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해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 등을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반기에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정인다른기사
휴온스그룹, ‘수출의 탑’ 수상…김영목 대표 장관상
위고비 위협하는 마운자로…당뇨 시장도 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