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에이피알·파두·한국제지 등 41곳서 13억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7.31 09:46
수정2024.07.31 09:46
한국예탁결제원은 8월 에이피알, 파두 등 상장사 41곳에서 주식 13억 554만 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서 한국제지(1억 3천261만 주), 에이피알(48만 주) 등 1억 3천309만 주가, 코스닥 시장에서 국일제지(10억 705만 주), 파두(58만 주) 등 39개사 11억 7천245만 주가 해제됩니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 사는 국일제지, 한국제지(1억 3천261만 주), 수성웹툰(3천23만 주)입니다.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곳은 국일제지(89.32%), 한국제지(69.73%), 에스피소프트(67.93%)입니다.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제3자배정유상증자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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