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51.7만개…9월 2일까지 납부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7.31 07:38
수정2024.07.31 12:00
올해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 수가 51만7천개로 지난해보다 1천개 줄었습니다.
31일 국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국세청)]
신고·납부 대상에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됐습니다.그 결과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51만8천개보다 1천여개 감소한 51만7천개입니다. 최근 5년간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 수가 감소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대상 법인은 다음달 1일부터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집중 호우 피해 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등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집중 호우 피해 기업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납부기한을 당초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연장합니다.
이 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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