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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와 MOU는 종이쪼가리"…개선 주문 그친 금감원에 질타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7.30 18:24
수정2024.07.30 18:26



티몬·위메프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지만, 개선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 또한 MOU 자료에 '미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 강구'라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끌어내진 못하면서 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사전 관리·감독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독촉하긴 했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현안질의에서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와 맺은 경영개선협약, MOU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금감원은 그간 비밀 유지 조항 등을 이유로 MOU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날 정무위 질의에 참석한 티몬·위메프 대표들의 제출 동의가 이뤄짐에 따라 즉각 관련 내용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티메프, 2차례 MOU서 유동성비율 개선 계획 제출
MOU는 지난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체결됐습니다.

MOU 자료에 따르면 당시 티몬은 2022년 말 이후부터 유동성비율을 51%로 유지하겠다는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계약을 맺은 2022년 상반기까지는 35%, 3분기까지 43% 이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동성 비율이란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위메프의 경우 누적 적자를 지속적으로 줄여 2023년 중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경영개선계획서를 금감원에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영업적자 1천25억 원을 기록했고, 완전자본잠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등 전자금융업자는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감독규정에 따라 티메프와 같은 이커머스의 건전성과 유동성 비율을 감독할 수 있지만, 규제 준수를 강제하진 못하고 MOU 체결 형식으로 지도만 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현안질의에서 "보고받은 자료를 보면, 티몬은 유동성 비율이 18.2%, 위메프는 18.9%에 불과하다"라면서 "50%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티몬·위메프가 유동성비율 개선 계획을 지키지 못하자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두 번째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2차 MOU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업자의 노력 의무' 조항도 본문에 넣었습니다. '사업자는 미상환·미정산잔액의 보호조치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티몬은 올해 말 15%, 2025년 말 25%, 2026년 말 50% 이상을 목표로 한 새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위메프는 미상환·미정산금액 보호조치(신탁, 보증보험 등) 방법을 강구하고, 3년 내 비율 미준수 시 분사를 유도하는 등 경영개선계획을 보완했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 시 투자금의 20% 예치, 결제대행업체(PG사) 자회사 분사 검토 등도 명시했습니다.

계획 그친 MOU에 "실효성 없다" 질타…이복현 "송구스럽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이며 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의원은 "금감원에서 충분하게 사전 체크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심각한 사태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경영개선조치에 대해서 MOU를 맺어 놓고도 사후관리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냥 종이 쪼가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실효성이 없다. 규정을 두면 되는데 입법이 안 돼 있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못했다고 하면 금감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0년 가까이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매년 반기별로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점검에다 문제가 심각한 전자금융업자에게는 별도로 경영개선계획 협약까지 체결하여 관리했는데도 불구, 협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은 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면서 "이커머스의 재무 상황과 관련해 감독당국이 어느 정도까지 규제적 방법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이번 기회에 살펴봐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족해서 송구스럽다"라면서 "2023년 12월에는 미상환금액에 대해 별도 관리를 요구하고, 자료증거를 요청했지만 (큐텐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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