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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알선·모집 샅샅이 턴다…금융당국 조사권 강화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7.30 14:55
수정2024.07.30 17:36

[앵커] 

날이 갈수록 보험사기 피해가 늘면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보험사기에 금융당국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엄하은 기자, 보험사기와 관련한 당국의 조사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고요? 

[기자] 

앞으로 온라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험사기를 알선 혹은 유인하거나 권유 또는 광고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가는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행위가 포착되면 곧바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방통위에 자동으로 심의 요청을 의뢰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고, 수사 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또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인터넷 포털이나 SNS(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망 접속기록과 성명, 주소, 연락처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 사고 등 관련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과 산재보험금 부당이득 징수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보험사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고요? 

[기자]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할증된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또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에 대한 환급절차 등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지난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해 왔지만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 차원에서 이를 법제화한 겁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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