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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 턴다더니 회생 신청…피해자 보상 길은?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7.30 11:24
수정2024.07.30 11:49

[앵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죠. 

큐텐 대표가 사재까지 내놓겠다고 나선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결정인데, 조금 전 법원이 두 회사가 신청한 보전처분·포괄적 금지 명령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류선우 기자, 결국 두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했군요? 

[기자] 

티몬과 위메프는 어제(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냈습니다. 

두 회사는 "전사적 노력을 다해왔지만, 현금흐름 악화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악순환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도 안 돼 나왔는데요. 

법원은 앞으로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통 1주일가량 걸립니다. 

[앵커] 

법원은 조금 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아들였죠?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오늘(30일)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산 보전처분은 임금과 조세 등을 제외한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요.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겁니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는 뜻입니다. 

즉 기업회생 개시 여부 결정 전까지 티몬과 위메프는 자산을 팔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회생 인가를 받지 못하면 두 회사는 파산 절차를 밟게 돼 피해자 보상이 더욱 어려워지는데요. 

구영배 대표는 보유한 큐텐 지분을 팔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 역시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비상장 주식 가치도 산정이 어려운 데다 큐텐도 2021년 누적 결손금이 4천300억 원에 달해 매각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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