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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출국금지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7.29 18:48
수정2024.07.29 19:52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의 출국이 금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늘(29일) 구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7명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오늘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티몬·위메프 대표이사와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가 무리하게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만큼 사업 확장 과정에서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경영진에 횡령·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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