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서 205억 전세사기 일당, 2심도 중형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7.29 16:50
수정2024.07.29 17:3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연모(39)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구속기소 된 팀장 장모(36) 씨와 명의를 빌려준 이모(41)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사무소는 회사 조직과 유사하게 대표, 팀장, 과장 등 직책과 역할이 분담됐고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으로 거래하는 방법 등에 관한 교육도 이뤄졌다"며 1심과 같이 연씨 등의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항소심 들어 일부 피해자가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액을 대위 변제받았고 연씨 등이 일부 피해자에게 30만원씩 형사공탁했으나, 이를 두고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씨 등은 2021년 6월∼2022년 12월 세입자 99명으로부터 205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와 경기 부천, 인천에 지사를 두고 팀장, 부장, 과장 등으로 직급과 역할을 나눈 뒤 그룹 채팅방 등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각종 지시사항을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해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수의 사기 범죄자를 범죄단체 조직 행위로 묶어 기소할 경우 형량이 무거워져 상대적으로 엄벌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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