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 중 사망자 5천명 이상"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7.29 16:30
수정2024.07.29 16:35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지난해에만 5천명 이상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던 중 사망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오늘(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전 사망한 인원은 5천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에선 2008년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중에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등급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천805명이 신청서만 제출한 채 등급 판정이 나오기 전 숨졌습니다.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0일 범위에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해놓고 30일 이내에 판정받지 못한 사례가 지난해에만 13만6천518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76만6천391건)의 17.8%에 달했습니다.
2022년에는 역대 최다인 18만8천359건이 30일 이내에 판정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책을 신속하게 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7천억은 주겠다는 최태원, 더 달라 않겠다는 노소영…남은 2440억 공방
- 2.755억 땅 사놓고 신사옥 포기…JYP와 서울시 갈등 폭발
- 3.'누가 패딩·바람막이 사러 편의점 가나' 선입견 깨졌다
- 4.잠자는 건보료 455억 찾아가세요…나도 돌려 받나?
- 5.'학생, 잠깐 그 안경 벗어봐'…연세대 시험장 '발칵'
- 6.삼성전자 107조 벌었는데...외국인 '국장 떠난다'
- 7.물산 이어 전자까지…홍라희, 이재용에 2.6조 지분 증여
- 8.'치료 더 필요한데'…도수치료 10분의 1 토막
- 9.최대 연 19% 얹어준다…화제의 적금, 오늘부터 달라진다
- 10.삼성전자 지분 넘기는 홍라희…이재용 증여세 1.5조 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