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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탕 대신 '뜨는 보양식' 염소 효능 과장 광고 주의보

SBS Biz 서주연
입력2024.07.29 16:16
수정2024.07.29 17:33

[위 사진은 적발 업체와 관련이 없음]

다음달부터 개 식용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영양탕 대신 인기를 끌고있는 '뜨는 보양식' 염소의 효능을 과장 광고하는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염소탕 프렌차이즈 식당이 등장하고 홈쇼핑 등에서 관련 제품의 판매가 늘고있는 가운데 '염소' 음식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부당광고에 대해 집중 적발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오늘(29일) 염소 진액과 염소탕을 당뇨, 치매와 같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하는 등 관련법률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암컷 흑염소로만 제조한다고 광고하는 제품에서 수컷 흑염소 혼용 사실을 확인한 이후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염소 진액 등 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기획점검 한 결과 이 같은 위반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2곳은 광고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뇌의 노화나 치매 예방' 등 문구를 사용해,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염소 1% 함량으로 제조 보고를 하고는 흑염소 추출물 82.5% 등으로 표시하는 등 거짓광고와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한 업체도 4곳이 적발됐습니다.

원재료의 효능과 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 효과로 혼동할 수 있게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한 후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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