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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 안전 규제 강화…안전교육·보험 의무 강화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7.29 11:29
수정2024.07.29 14:47

[앵커] 

기계식 주차장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토교통부가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체는 고용한 보수원에게 안전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과태료 내용 먼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이제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체는 보수원에게 매년 6시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기계식 주차장 추락 사고 등 문제가 빈번하자 국토교통부가 규제 강화에 나서는 건데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49건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 사고는 13건에 달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관리자 배상책임보험도 의무화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었는데요. 

앞으로 2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의 운행중지명령도 도입됩니다. 

현재는 기계식 주차장이 안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서 불합격하더라도 지자체장이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데요. 

이제 지자체장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도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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