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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늘리려면?…"취직·이직할 때 자동가입"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7.29 06:21
수정2024.07.29 06:27



퇴직연금 제도가 올해로 도입된 지 20년이 됐지만, 전체 사업장의 70% 이상이 아직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저조한 퇴직연금 가입률을 끌어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 가입제도'를 도입하자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의 유호선·김성일·유현경 연구원은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 소득 보장 장치로 역할을 하려면 가입률을 제고하는 게 중요하다며 장·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진은 장기적으로는 현행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근본적인 대안이라면서도, 단시일에 퇴직연금으로 강제적으로 전환해 일원화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등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시행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연금과 기존 퇴직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채택해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뒤 2012년 이후 설립된 기업들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바꿨지만, 이를 강제하는 과태료 조항이 없어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연구진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 퇴직연금의 가입률을 조금이나마 제고할 수 있게 단기적 개선대책으로 자동 가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즉,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거나 혹은 이직하는 근로자들이 일단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희망하는 근로자만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퇴직연금에서 선택적으로 탈퇴해 퇴직금제도로 갈아탈 수 있게 제도화하자는 것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런 자동 가입제도는 영국(The 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NEST), 뉴질랜드 등이 다층노후 소득 보장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기업연금 가입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자동 가입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은 기업연금에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다양한 조세 혜택을 제공해 개인이 기업연금에 지속해서 가입해 보다 계획적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전체 159만5천개 사업장 중 퇴직연금을 도입한 곳은 42만8천곳으로, 도입률은 26.8%입니다. 10년 전인 2012년(13.4%)과 비교하면 10%p 이상 높아졌지만 2019년(27.5%) 이후 가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022년 말 기준 91.9%에 달하지만, 5∼9인 사업장은 32.9%, 5인 미만 사업장은 10.5%에 그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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