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마다 '정년 연장'이 화두인 이유
[13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3 마포구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노인이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 5명 중 1명은 5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 3천948곳의 전체 근로자 431만여 명 중 55세 이상 근로자는 80만9천여 명으로 18.8%를 차지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도 500∼999인 사업장의 55세 이상 비율은 24.8%로, 4명 중 1명꼴이었고, 1천 명 이상 대기업에선 16.11%로 집계됐습니다.
10년 전인 지난 2013년의 300인 이상 사업장 55세 이상 고용률은 10.1%였는데, 2015년 11.5%, 2017년 13.2%, 2019년 15.4%, 2021년 17.2%, 2023년 18.8% 등으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고령 인구 증가로 자연스럽게 고령 직원도 늘어나는 추세지만, 여전히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는 회사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55세 이상)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노력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고용률은 제조업은 사업장 전체 상시 근로자의 2%, 운수업·부동산 및 임대업은 6%, 나머지 산업은 3%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300인 이상 3천948개 사업장 가운데 15.9%인 628곳이 기준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업종별로는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 특성상 상대적으로 젊은 근로자들이 많은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의 경우, 지난해 말 전체 사업장 중 기준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사업장 비율이 각각 56.3%, 55.9%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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