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초과' 유럽연합, 프랑스·이탈리아 등 7개국에 시정 절차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7.27 09:59
수정2024.07.27 10:14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등 재정적자가 과도한 7개 회원국에 '초과 재정적자 시정 절차(EDP)'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에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헝가리, 몰타, 슬로바키아가 포함됐습니다.
EDP는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공공부채가 GDP의 60%를 초과하는 회원국에 재정건전성을 강제로 높이는 절차습니다.
EU 이사회에서 EDP 개시가 결정된 회원국은 향후 4∼7년간 부채와 적자를 줄일 계획을 올해 9월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국가는 이론적으로 매년 GDP의 0.1%를 벌금으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벌금이 부과된 국가는 없습니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이탈리아가 GDP의 7.4%, 헝가리 6.7%, 프랑스 5.5%, 폴란드 5.1%, 몰타와 슬로바키아가 각각 4.9%, 벨기에 4.4%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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