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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 안돼요'…신생아 특례 전 꼭 확인하세요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7.26 17:47
수정2024.07.26 18:26

[앵커] 

아이를 낳은 가구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죠. 

그런데 재건축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상황이라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전 결혼한 A 씨 부부. 

다음 해 9월, 서울에서 재개발로 지어진 신규 분양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아이도 생겨 최저 1%대로 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준비해 왔는데, 입주를 앞두고 은행에서 "재건축, 재개발 미등기 아파트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 씨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례 대출 9억이라는 주택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는 아파트를 골랐고 아무 옵션 선택 안 하면서 다 포기했고 겨우 맞춰놨는데, 미등기 아파트가 안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앞으로가 좀 암담합니다.] 

정부 정책대출인 신생아 특례는 재건축, 재개발 미등기 아파트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분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유권이 언제 이전될지 예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첨자들 입장에서는 등기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답답함이 큽니다. 

[A 씨 / 신혼부부 : 등기가 (출산 후 2년 내) 안 나면 신생아를 낳아놓고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또 사라져요. 등기가 났을 때 특례 대출로 갈아탈 수가 있어요. 200만 원이 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민간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 갈등 등) 사업 특성상 등기까지 장기간 걸릴 수 있어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신축 공급은 상당수 재건축, 재개발로 이뤄지는 만큼, 잘 모르고 계약했다간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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