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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건들지마" 국회 문턱 넘기까지 '산 넘어 산'

SBS Biz 황인표
입력2024.07.26 17:47
수정2024.07.26 18:26

[앵커] 

정부가 상속세 등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개정안 대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부자감세란 이유로 반발하면서 처리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26일) 한 방송에 나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대로 50%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이 30억 원 초과인데 그렇게 상속받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부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상속세 인하로 과세표준 500억 원이 넘는 29명이 모두 1조 3천억 원의 감세 선물을 받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속세를 공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고재산가에 대해서 감세혜택이 집중이 좀 되는 거 같아요. 안도걸 민주당 의원 세수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신중히 우리가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부자 감세'라며 개정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차원에서 재정 문제 관련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이번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은 오랫동안 여러 곳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을 감안한 것"이라며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191개 항목 가운데 상속세와 증여세법, 소득세법 등 법을 반드시 고쳐야 시행할 수 있는 사항만 170개, 89%에 달합니다. 

국회 과반이 넘는 야당 동의가 없다면 개정이 불가능한 겁니다. 

정부가 오는 9월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통과를 바라고 있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원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될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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