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을 자녀 4명이면 20억까지 공제 가능
SBS Biz 김경화
입력2024.07.26 13:38
수정2024.07.26 13:52
■ 용감한 토크쇼 직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경제 규모·물가↑…상속세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5억 원
- 상속받을 자녀 4명이면 20억까지 공제 가능
- "자녀공제 확대 필요" VS "부의 대물림"
- 여 "상속세 공제 한도 27년째 그대로, 중산층 세 부담↑"
- 야당도 '상속세 일괄공제' 2배 인상 입법 추진
- 최상목 "상속세 자녀공제 올리면 일괄공제 상승효과"
- 배우자·2자녀에 25억 물려주면 상속세 2.7억 줄어
- 상속세 최고세율 낮춰, 2천400명 세금 혜택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 규모·물가↑…상속세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5억 원
- 상속받을 자녀 4명이면 20억까지 공제 가능
- "자녀공제 확대 필요" VS "부의 대물림"
- 여 "상속세 공제 한도 27년째 그대로, 중산층 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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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상속세 자녀공제 올리면 일괄공제 상승효과"
- 배우자·2자녀에 25억 물려주면 상속세 2.7억 줄어
- 상속세 최고세율 낮춰, 2천400명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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