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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업체 "환불 불가·연락 두절" 피해 증가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7.26 11:34
수정2024.07.26 15:32

[앵커]

필라테스 등록하시려는 분들, 이벤트 가격으로 해준다고 덜컥 하지 말고 꼼꼼히 따져 보셔야겠습니다.

중도 환불을 받지 못 하거나, 심지어는 예고 없이 문을 닫고 잠적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 , 신고 건수 얼마나 됩니까?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 동안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천487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62건, 2022년 804건, 지난해 1천21건 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환급 거부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천27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7.0%(174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령 A씨는 일대일 필라테스 20회를 100만원에 결제하고 나머지 환급을 요구했지만 이벤트 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피해신청자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10명 중 4명은 30대였습니다.

[앵커]

심지어는 연락 두절도 있다면서요?

[기자]

지난해 사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로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이나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폐업해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였습니다.

소비자원은 '폐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제할 때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당시 이벤트나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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