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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다 기사는 근로자…일방 계약해지 위법"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7.26 05:42
수정2024.07.26 05:42

차량 호출 플랫폼 '타다'의 운전 기사가 회사와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실상 기업에 종속돼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회사와 운전기사 간의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위법이라고 판단해, 앞으로 관련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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