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다 기사는 근로자…일방 계약해지 위법"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7.26 05:42
수정2024.07.26 05:42
이는 회사와 운전기사 간의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위법이라고 판단해, 앞으로 관련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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