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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50→40%…자녀공제 5억원 상향

SBS Biz 정보윤
입력2024.07.26 05:42
수정2024.07.26 21:12

[앵커] 

정부가 자본시장 밸류업, 내수진작 등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감세 조치를 내놨습니다. 

다만 '세수 펑크'가 지속되는 데다 상당수 감세안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 집중돼 부자 감세 논란도 제기되는데요. 

정보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5년 만에 상속·증여세가 인하됐죠? 

[기자]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현행 최고세율 50%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적용되는데, 이 구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최저세율인 10%를 적용받는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올립니다. 

자녀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금액은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공제액이 10억 원이라 현행 기초공제(2억 원)에 배우자공제(5억 원)를 더하면 최대 17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지는 건데요. 

웬만한 서울 아파트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입니다. 

[앵커] 

기업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뭔가요? 

[기자]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가 전면 면제됩니다. 

공제 한도도 없애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에 대해선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의 가업 상속세도 마찬가지 감세안이 적용됐는데요. 

공제 한도는 기존 최대 600억 원에서 최대 1200억 원으로 2배 확대됐습니다. 

또, 기업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해당 주식의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데요. 

이 같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는 가업 승계 지원 목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앵커]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할 텐데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가업상속공제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는 '오너'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계층 역시 과표가 30억 원 이상인 자산가들인데요. 

세법 개정 혜택을 대부분 고소득자가 보는 셈입니다. 

이에 '부자 감세'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이면서 야당의 반대가 거셀 전망인데요.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원안 통과가 쉽지 않아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나올 최종안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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