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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100만원 세액공제…일시적 2주택 10년까지 비과세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7.25 17:50
수정2024.07.25 18:24

[앵커] 

결혼하면 최대 10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혼인건수는 코로나 기저효과로 상승했던 지난해를 제외하면 11년 간 감소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 조건이 되려 빡빡해지는 등 '결혼 페널티'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범석 / 기획재정부 1차관 :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신고분에 대해 부부 1인당 50만 원씩 공제해 주는데, 생애 딱 1번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각 5천만 원, 4천500만 원이라면 납부세액이 45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주택 1채씩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주택 간주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합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를 추진합니다. 

부영그룹 등 법 개정 전에 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하겠단 구상입니다. 

아울러 내수 진작을 위해 도서, 공연비 등에 한정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수영장·헬스장 이용료까지 확장합니다.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공제율 30%를 적용해서 추가 공제를 하겠다는 것이고, 주의해야 될 점은 강습료는 적용되지 않고 시설이용료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법 개정으로 연간 4조 40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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