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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공제 5억까지…최고세율은 40%로

SBS Biz 이정민
입력2024.07.25 17:50
수정2024.07.25 18:24

[앵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상속세를 결국 손질합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최대 주주 할증'도 없앱니다. 

상속세를 매기기 위한 자녀공제는 5억 원으로 10배가 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를 재추진합니다.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 먼저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28년 만에 상속세 손질에 나섰습니다. 

우선 상속세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최고세율을 24년 만에 50%에서 40%로 낮추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도 사라집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도 시행을 2년 미루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납입한도는 2억 원으로 2배 높이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이번 방 안에서 빠졌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다 보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산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종부세 개편을 열어둔 만큼 세법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최근 종부세와 관련해 "1가구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대폭 완화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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