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자녀와 사는 1주택자, 독립생계 유지 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7.25 15:41
수정2024.07.25 17:43
심판원이 오늘(25일) 공개한 올해 2분기(4∼6월) 주요 심판 결정 사례를 보면, 1주택자 A씨는 자녀의 집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다주택자지만, 자신은 1세대 1주택자여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세 당국은 그러나 A씨와 다주택자인 자녀를 한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심판원은 A씨가 최근까지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매달 연금과 임대 수입을 합해 일정한 소득이 있었던 점, A씨가 자녀와 생활비를 분담한 명세가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와 자녀를 한 세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양도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심판원은 다른 사건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로 취득세를 감면받고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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