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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609만원…최대폭 인상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7.25 14:56
수정2024.07.25 17:42

[앵커] 

각종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내년에 609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역대 최대폭으로 올라 생계급여 등 복지혜택을 받는 기준선이 높아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에서 얼마로 오른 겁니까? 

[기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월 572만 9천 원에서 내년 609만 7천 원으로 6.4% 인상됐습니다. 

생계급여 등 수급가구 4분의 3을 차지하는 1인 가구는 239만 2천 원으로 7.3%, 3인 가구는 502만 5천 원으로 6.5% 인상됐습니다. 

모두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이에 따라 여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이 결정되는데요. 

중위소득 32%까지 받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83만 원에서 195만 원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여기에 부양의무자 기준과 자동찻값 환산 기준 등을 추가로 완화하면서 7만여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주거·교육급여 혜택도 늘리기로 했는데요. 

건강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인 의료급여의 경우, 건보와 마찬가지로 1년에 365회 이상 진료받는 과다이용자에겐 본인부담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앵커] 

기초생활보장제도 말고도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되는 복지제도들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은 중위소득 30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소득 구간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또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취업지원제도,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도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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