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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중국 유출" 알리 20억 과징금…C커머스 첫 제재

SBS Biz 서주연
입력2024.07.25 14:56
수정2024.07.25 17:43

[앵커]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첫 제재가 이뤄졌습니다. 

우리나라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알리익스프레스에 20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어떤 정보를 유출한 혐의인가요?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알리는 해외 판매업체 18만여 곳에 한국 고객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는 사전에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자와 국가, 연락처 등 법이 정한 고지 사항을 알려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회원이 탈퇴하고 싶어도 관련 메뉴를 찾기 어렵게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고객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적용해 알리에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남 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국장 : 해외 e커머스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있습니다)] 

[앵커] 

국내에서 개인정보법 관련해 해외 이커머스를 제재한 게 처음이라고요? 

[기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된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알리가 처음입니다. 

이에 알리 측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유관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보위는 테무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중국 이커머스들이 싼 가격을 무기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침투하는 가운데 유해물질이 검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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