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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3년 연속 최대폭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7.25 14:12
수정2024.07.25 14:30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가족 기준 6.42% 오릅니다. 3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으로, 그만큼 복지사업의 대상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13개 부처 73개 사업(올해 기준)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4년 183만 3,572원에서 ’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됩니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 ~ 2.4만 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 원 인상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했습니다.
한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합니다.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내년부터는 2,000cc, 500만 원 미만 자동차(기존 1,600cc, 200만 원 미만)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를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합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한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1만 2천 원으로 2배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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