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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세법개정안] 자녀 상속세 5억까지 부담 없게...최고세율도 40%로 낮춘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4.07.25 13:10
수정2024.07.25 16:02


현재 1인당 5천만원인 상속세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녀공제 10배 확대…최고세율 낮추고 과표 하한 높여
우선 상속세 자녀공제 규모가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상속시 기초공제나 일괄공제까지 적용받으면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10%의 세율을 적용받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과세표준 기준 상속재산이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면 40%,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개정안대로면 10억원 초과에 대해 동일하게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재부는 하위구간이 2억원 이하로 확대되면 약 8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도 폐지됩니다.

금투세 폐지…밸류업하면 가업상속공제 2배 늘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는 방안이 재추진됩니다. 국회 논의를 거쳐 금투세가 폐지되면 금융투자로 거둔 수익은 지금처럼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기재부는 또 가상자산 과세도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2배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특히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공제한도를 폐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이 대상인데, 법이 개정되면 밸류업 실적이 우수할 경우 중견기업 매출액 제한도 없어집니다.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은 환원을 늘린 부분에 대해 법인세가 공제됩니다. 주주환원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업 개인 주주에게는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하고, 원천징수 세율도 14%에서 9%로 낮춥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납입한도는 2억원(연 4천만원)으로 두배 확대됩니다.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서민·농어민형 상품의 경우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납입한도 2억원(연 4천만원), 비과세한도 1천만원의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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