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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세법개정안] 혼인신고하면 100만원 빼준다…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7.25 11:58
수정2024.07.25 16:00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 1인당 50만원, 연 1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이른바 '결혼세액공제' 신설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혼인신고'하면 세 부담 줄여준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 조건 등에서 각종 '결혼 페널티'가 생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없애겠단 취지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3년간 2026년까지 적용합니다. 초혼 여부와 나이에 상관없이 생애 1회만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봉이 각 5천만원, 4천500만원인 부부의 납부세액이 기존 450만원 수준에서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350만원으로 100만원 낮아집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됩니다.

현재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해주고, 3천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이자소득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을 1채씩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됐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주는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 

즉 10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양도세 1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조건을 연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 확대합니다.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수혜가구는 약 5만 가구로 예상됩니다.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추진…소득세법 개정해야 
기업의 저출생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를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정부는 부영그룹 등 법 개정 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연봉 5천만원 근로자가 1억 출산지원금 받을 경우 세 부담이 기존 2천44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2천180만원 경감됩니다.

다만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 회피에 활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기존 월 20만원으로 유지합니다.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전기차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감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서민, 중산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연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30% 공제가 이뤄집니다. 내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이용료부터 해당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만기가 5년이지만, 3년 이상 가입 후 계좌를 중도에 해지해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합니다. 

다만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하고,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300만원, 400만원로 유지합니다.  

차량 판매 추이 등을 보면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차와의 경쟁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지원규모의 단계적 축소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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