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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당 평균 9.1건 지적…금감원 "감사회사 정보관리 미흡"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7.25 11:00
수정2024.07.25 12:29

[자료=금융감독원]

회계법인 한 곳당 평균 9건 넘는 지적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4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결과 법인별 지적건수는 평균 9.1건에 달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4대법인(삼일·한영회계법인)이 평균 5.5건, 기타 등록법인이 평균 9.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타 등록법인으로는 다산·대성삼경·도원·동현·리안·삼덕·서우·서현·신우·이정·정동·현대회계법인 12곳이 감리 대상이었습니다. 

구성요소별로는 ▲업무 수행(2.4건) ▲인적자원(1.8건) ▲리더십책임(1.8건) 등 순이었습니다. 구성요소 중 모니터링의 경우 4대법인 지적건수가 평균 1.0건으로, 기타 등록법인 평균인 0.7건을 웃돌았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으로는 리더십 책임의 경우 자금관리가 미흡했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자금관리가 미흡하거나 특수관계자인 일반 직원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미흡한 법인이 7개에 달했습니다. 품질관리 관련 승인과 확인 절차 수행 시의 문서화가 미흡하거나, 품질에 근거한 성과평가·성과급 지급 연계성이 부족하고 평가가 미흡하 곳도 각각 7개 사, 11개 사였습니다. 

윤리적 요구사항 측면에서는 13곳 회계법인이 감사대상 회사의 지배 종속회사 정보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감사·비감사 업무의 이해상충 확인을 위한 정보 취합을 미흡하게 했습니다. 9개 회계법인은 감사대상 관련 비감사업무에 대해 독립성 훼손 위협 등 검토절차가 미흡하고, 주식 거래의 완전성 확인도 미흡했습니다. 

또 12곳의 회계법인이 계약 전 위험평가 관련 구체적 평가기준이 없거나 감사위험이 높다고 평가된 회사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가 미흡해 지적받았습니다. 업무수행이사 선임 근거를 문서화하지 않고 감사대상 기업의 특성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를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11개 법인이 업무수행이사의 충실한 지시와 감독, 검토를 위한 필요 감사업무 시간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10개 법인이 사후심리시간 관리나 사후심리 수행 내역의 문서화 등이 미흡하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도 부실하게 내놨습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따라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감사인 감리 대상을 선정해, 품질관리 감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품질관리 감리는 감사인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회계감사의 공정한 수행과 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무제표 심사·감리는 재무제표를 점검하는 업무인 반면, 품질관리 감리는 감사인의 감사업무와 관련한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 번안을 점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권고사항이 감리위원회 심의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경우 3년 이내 기간 동안 외부에 공개한다"며 "1년 이내 기한을 정해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감사인의 자체적인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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