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산업은행 "12월말 태영건설 주식거래 재개 추진"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7.24 14:26
수정2024.07.24 15:05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자본확충 방안 이행을 통해 올해 12월말 태영건설의 주식거래 재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24일) 산업은행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태영건설은 기업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예상 손실 등을 회계상 반영해 자본잠식 상태가 됐고, 이로 인해 지난 3월14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후 지난 5월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MOU)을 맺고, 경영 정상화 작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구주감자와 출자전환, 에코비트 매각 등 자본확충 방안을 이행한 뒤, 외부감사인의 적정감사 의견을 받아 연내 주식거래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정적으로 9월말에 자본잠식 해소 확인을 위한 특무목적 감사보고서를 받아 10월 초에는 거래소에 주식거래 재개 심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12월 말을 주식거래 재개 시점으로 봤습니다.  

한편, 산업은행의 자본금은 7월 현재 기준 26조1천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 최대 자본금 30조원의 87.1%를 소진한 겁니다. 

여기에 혁신성장펀드(1천억원), 지역활성화투자펀드(600억원), 탄소넷제로(250억원) 등 2천억원 규모의 추가 증자를 감안할 때 연말 예상 자본금 수준은 26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은 "국내 첨단산업 육성 등 100조원의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0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고, 향후 10년 간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선 최소 10조원 규모의 추가 자본확충 여력 확보가 필수"라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산은법을 개정해 수권자본금을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고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산업은행도 "연내 산은법 일부 개정 완료를 목표로 국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성훈다른기사
강원 첫 광역철도 '홍천~용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정권 쌈짓돈' 비판 오명…경제협력기금 투명성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