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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사고 또 터진다…대출 부풀리기 124건 정밀검사

SBS Biz 정동진
입력2024.07.24 11:46
수정2024.07.24 20:14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점검한 결과 124건의 초과대출 의심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대출취급과 감정평가 업무를 분리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대거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4일) 은행권이 1만640건의 부동산담보대출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616건의 의심거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이 124건, 여신취급 관련 내규위반이 492건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부동산 담보가치 부풀리기를 통한 배임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은행권에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담보대출 중 ‘담보 가치 부풀리기’ 사례를 점검해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은행 초과대출 의심거래 유형 사례 (자료=금감원)]

금감원은 보고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은행권의 초과대출이 의심되는 유형 5가지를 공유했습니다. 여기에는 매매금액이나 분양가격을 실거래가보다 2배 이상 높게 책정한 사례(매매가격·분양가격 부풀리기), 가족 간으로 추정되는 계약에서 임대료를 적정 수준보다 과다하게 산정한 사례(임대료 부풀리기) 등이 해당합니다.

은행권은 자체점검 결과 내부통제가 부족했다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나 대출한도 과다 산출 등과 같은 행태를 통제할 업무 방침이나 전산시스템이 미흡했습니다.



금감원은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해 모범규준 개정 TF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은행권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에 관해 보완 사항을 제공하고, 개선계획의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한 2차 정밀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위법‧부당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부동산담보대출 사고예방을 위한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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